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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내주 재발의 방침

입력 | 2025-01-08 17:35:00

‘내란·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野, 통과 가능성 높이려 한발 물러설 듯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농업4법 등 8개 법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2025.1.8/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가운데, 지난달 표결 때보다 내란 특검 찬성은 1표 늘었지만 거부권 행사 법안 통과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과 ‘농업4법’도 모두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해 다음 주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야권 의원 192명 전원이 쌍특검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여권 이탈표는 내란 특검 6명, 김건희 특검 4명이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쌍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같은 당 김상욱 의원에게 “당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진 탈당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하는 등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규탄대회를 열고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을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범위에 ‘외환죄’를 포함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조만간 재발의한 뒤 설 이전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야당 특검 추천이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군사기밀 유출 문제과 관련해서도 언론 브리핑 항목에서 기밀 사안은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 통과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서 ‘명태균 게이트’ 의혹은 제외해 다섯 번째 발의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세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부분은 제거한 뒤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업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영업비밀’ 등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을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은 각각 찬성 183표, 186표로 부결됐다. ‘농업 4법’인 양곡관리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도 각각 찬성 187표, 189표, 190표, 19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채무자의 한 달 최저생계비 예치 통장의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