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 尹 도피설은 악의적 소문”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하는 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가 1월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특공대 등 물리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를 진행하는 것은 내란이다. 그들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