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 2024.12.11. 뉴시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편성에 가담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달 3일 오후 7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종북 좌파 세력, 반국가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내가 오늘 밤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인데 계엄군이 국회에 갈 때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2200 국회’, ‘2230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가 기재된 A4용지 문서1장씩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주요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위치를 파악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인력을 대기시키는 등 체포조에도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중앙선관위 전산실 서버를 탈취하기 위해 K1 소총 5정 등으로 무장한 경력 114명을 과천청사로 출동시킨 사실도 확인, 비상계엄 선포 당일 헌법에 위배되는 국회 통제 등을 시도하며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