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개인-법인 기부금 모집 기부자에 세액공제 혜택 제공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WMAC Daegu 2026) 조직위원회는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 모집 단체인 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12월 말까지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 또는 물품을 기부받을 예정이다. 기부한 개인과 법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은 기준소득금액 등 10% 한도 내에서 지출한 일반기부금 가액을 손비로 인정받는다. 개인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기준소득금액 등 30% 한도로 기부금의 15%(1000만 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직위는 모집된 기부금 내역과 사용 현황을 공식 홈페이지와 기부 포털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 기부금과 기부물품을 대회 목적사업에 맞게 활용할 계획이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