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모금한도 초과 거액 받아” ‘전대 돈봉투’는 녹취 증거 안돼 무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돈봉투 관련 혐의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로 판단됐지만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연간 모금한도를 초과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 방지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기여’라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 등 총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반면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2022년 10월 자신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휴대전화 3대를 임의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 속 통화 녹취 파일을 분석하다가 이듬해 돈봉투 사건을 인지해 송 대표 수사를 시작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는 절차에 위법해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