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체포영장] 김건희 특검법도 재표결서 부결…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모두 폐기 권성동, ‘쌍특검’ 찬성 밝힌 김상욱에… “당론 따르지 않을거면 탈당해야”
국회 관계자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의 재표결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한 8개 법안 모두가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표결 때보다 내란 특검 찬성은 1표 늘었지만 거부권 행사 법안 통과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과 ‘농업4법’도 모두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해 다음 주에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야권 의원 192명 전원이 쌍특검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여권 이탈표는 내란 특검 6명, 김건희 특검 4명이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쌍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같은 당 김상욱 의원에게 “당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진 탈당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하는 등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규탄대회를 열고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을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범위에 ‘외환죄’를 포함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조만간 재발의한 뒤 설 이전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 통과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서 ‘명태균 게이트’ 의혹은 제외해 다섯 번째 발의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세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부분은 제거한 뒤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업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을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은 각각 찬성 183표, 186표로 부결됐다. ‘농업 4법’인 양곡관리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도 각각 찬성 187표, 189표, 190표, 19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채무자의 한 달 최저생계비 예치 통장의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