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고삐’ 전세대출 보증 비율 90%로 일원화… 수도권은 80%까지 낮아질 수도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年소득 1억 주담대 한도 2400만원↓
올해 전세대출의 심사가 더욱 깐깐해지고, 대출 가능 금액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이 올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90∼100%에서 90%로 낮추는 등 가계부채 관리의 고삐를 놓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올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도 일정대로 추진된다.
● 전세대출 보증비율 90%로 일원화… DSR 3단계도 추진
아울러 3단계 스트레스 DSR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얹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올라갈수록 대출한도는 쪼그라들게 된다.
3단계 시행 시 수도권에서 연소득 1억 원 직장인의 경우 대출 기간 40년, 변동금리(4.59%) 기준으로 대출 가능금액이 6억2200만 원에서 5억9800만 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각 은행들이 신규 대출 건에 대한 의사 결정을 영업점 심사에서 본부 심사로 변경하는 등 향후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법인 가상자산 투자 단계적 허용
올해 업무보고에는 금융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지주회사 핀테크 출자제한(5%→15%)이 완화된다. 금융지주와 핀테크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15%까지 주식 소유를 허용하고,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의 금융회사 지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경제 한파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총 247조5000억 원)해 상반기 중 60% 이상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연체 전 자영업자들에게 사전 채무조정 등을 통해 연 6000억∼7000억 원 규모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조속히 시행한다.
국민들의 노후 대비 지원을 위해 이른바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도 도입된다. 사망보험금을 연금 등 현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연금계좌와 연동된 카드를 통해 의료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