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차량에 불…1100여만원 재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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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 중 인도로 돌진해 차량화재를 일으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29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로 차량에서 불이 나 11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