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수사팀이 위조 상품 보관 장소에서 압수한 혐의물품. 부산본부세관 제공
중국서 가방, 의류 등 시가 200억원 상당의 짝퉁 제품 1만여 점을 제작해 특송화물로 밀반입한 뒤 주택가 인근 원룸에 보관하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유통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9일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40대·여)씨를 관세법, 상표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국에서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하며 제작한 의류, 가방 등 짝퉁 제품 1만여점(총 34개 브랜드, 정품 시가 약 208억원)을 밀수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5000여 점(정품 시가 100억원 상당)을 정품의 약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해 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수사기관의 적발에 대비해 짝퉁제품 판매수익 중 6억원 상당을 여러 개의 타인 명의 계좌에 분산해 은닉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세관은 중국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상표권 침해 사유로 통관이 보류된 사례를 분석해 A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위조상품 밀수입 혐의로 특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짝퉁 제품 보관장소로 추정되는 주택가 주변을 집중적으로 탐문·수색해 A씨가 보관하고 있던 짝퉁제품 5000여점(정품 시가 100억원 상당)을 찾아내 현장에서 압수하고, A씨를 검거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자가 소비를 가장해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위조상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 침해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