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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 필로폰 유통하려던 배달대행업체 직원 실형

입력 | 2025-01-09 10:44:00

 법원. (사진=뉴스시 DB)


 시가 수천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하는 과정에 관여, 국내 유통책으로 일하려 한 배달대행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배달 대행업체 직원 A(25)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밀수입된 향정신성 의약품 메소암페타민(필로폰) 495.1g(시가 4950만원 상당)을 일정량씩 나눠 특정 장소에 숨기기로 공모하는 등 마약 유통책으로 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안 강화형 휴대전화 메신저로 필리핀에 사는 누군가(공급책 추정)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약 밀반입 유통 과정에 관여했다.

현지 공급책으로 추정되는 이는 벽시계 안에 숨겨 필로폰을 항공특송화물로 국내에 발송했고, A씨는 다른 사람의 집주소로 마약류를 받아 소분한 뒤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고, 특히 필로폰은 중독성·의존성이 매우 강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입한 필로폰 양이 상당해 국내 유통됐다면 사회적 해악의 정도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상선의 연락을 차단하고 수입된 마약을 직접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수입 필로폰이 전부 압수돼 국내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