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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드 군사비밀 누설’ 사건 관계자 등 압수수색

입력 | 2025-01-09 10:49:00

‘文정부, 사드 환경평가 의도적 미뤄’ 의혹
성주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도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3.09.18. 서울=뉴시스


‘사드기지 군사비밀 누설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오전부터 사드기지 군사비밀 누설 사건 관계자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인 진밭평화교당 천막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었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명을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미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국내에 정식 배치하려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관련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 결정 과정을 살펴보는 공익 감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들이 지난 2017년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가 정식 배치되는 시점을 늦추고자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 미사일 교체에 관한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을 공공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