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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총재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입력 | 2025-01-09 11:34:00


뉴시스

여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종교단체 JMS 총재 정명석 씨(80)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 심리에 있어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종교적으로 세뇌된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종교적 세뇌도 일종의 항거불능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정 씨의 준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1)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 씨는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성범죄로 허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여신도들을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저질렀고 공소 제기된 23회의 성범죄 중 16회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라며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서도 또다시 범행했고 녹음파일까지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정 씨는 과거에도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승낙 내지 용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종교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거나 적어도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하는 정신적 혼란 상태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다른 신도들을 보면서 그러한 믿음이 더욱 강화됐거나 정신적 혼란이 가중돼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로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해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했으므로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1심이 선고한 징역 23년은 양형위원회의 권고형 상한을 넘겨 부당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정 씨는 다른 여신도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의 범행을 실질적으로 도운 ‘2인자’ 김지선 씨(47)는 지난해 10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