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이상 본인 명의 폰 1대에 발급…실물 신분증과 동일 효력 출입국·외국인관서 QR코드·IC외국인등록증으로 모바일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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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10일부터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에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을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국가 모바일신분증 통합플랫폼’의 ‘모바일신분증 앱(애플리케이션)’을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설치해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신분증과 효력이 동일하다.
법무부는 편리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해 이달부터 개인식별번호(PIN)가 부여된 전자칩(IC)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해 쉽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절차./ⓒ 뉴스1(법무부 제공)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앱이 삭제된 경우 IC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이를 활용해 쉽게 재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할 수 있고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자동으로 잠금 처리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