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발급

입력 | 2025-01-09 12:56:00

14세 이상 본인 명의 폰 1대에 발급…실물 신분증과 동일 효력
출입국·외국인관서 QR코드·IC외국인등록증으로 모바일 발급 가능



ⓒ 뉴스1


 법무부는 오는 10일부터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에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을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국가 모바일신분증 통합플랫폼’의 ‘모바일신분증 앱(애플리케이션)’을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설치해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신분증과 효력이 동일하다.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스마트폰으로 신원확인 QR코드를 촬영하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편리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해 이달부터 개인식별번호(PIN)가 부여된 전자칩(IC)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해 쉽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절차./ⓒ 뉴스1(법무부 제공)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앱이 삭제된 경우 IC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이를 활용해 쉽게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다시 QR코드를 촬영해야만 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할 수 있고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자동으로 잠금 처리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