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시행…10일 수수료율 공시 신규 계약 적용…상호금융권도 상반기 중 시행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4.12.17 뉴스1
다음주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 대비 절반가량 인하한다. 은행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수료가 기존 1.43%에서 60% 이상 인하된 0.56%로 뚝 떨어진다. 일부 은행의 경우 최저 0.4%까지 낮추기로 해 눈길을 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을 적용받는 금융사는 각 금융협회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 상환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금융권에선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개정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다.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은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p)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0.72%p 내려간다.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국민은행 담보(고정·변동 0.58%), 기타담보(고정 0.79%, 변동 0.59%), 신용대출 0.02% △신한은행 담보(고정 0.61%, 변동 0.6%), 기타담보(고정 0.76%, 변동 0.72%), 신용대출 0.03% △하나은행 담보 0.66%, 기타담보 0.61%, 신용대출 0.04% △우리은행 담보 0.74%, 기타담보(고정 0.52%, 변동 0.37%), 신용대출 0.04% △농협은행 담보 0.65%, 기타담보 0.53%, 신용대출 0.01% 등이다.
IBK기업은행은 주담대 0.64%, 전세대출 0.6%까지 내린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1.64%에서 1.24%로 0.4%p,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1.64%에서 1.33%로 0.31%p 하락한다.
신협의 경우 고정금리 주담대가 기존 1.61%에서 0.45%로, 생명보험사는 1.61%에서 1.28%, 손해보험사는 1.6%에서 1.1%로 내려간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부터 신규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금융사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1월에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더욱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기존 대비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의 경우 개편 방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으로, 상반기 중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상호금융의 개별조합의 경우 개별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합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