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지지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25.1.9/뉴스1
9일 박정훈 해병대 대령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에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취재진 앞에서 “그것이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며 이런 심경을 밝혔다.
이날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졌지만 법원 안팎에는 박 대령 지지자들이 몰려 장미꽃을 든 채 ‘박정훈’을 연신 외쳤다. 박 대령은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가야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