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쁘고 피해 정도 매우 중해” 징역 1년 6개월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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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두 달에 한 번 외출’, ‘일주일 2시간 TV 시청 제한’, ‘홈스쿨링’ 등의 폐쇄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하고, 5세 무렵부터는 폭행하며 장기간 신체학대를 한 5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시켰고,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12일 오후 8시쯤 ‘1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자녀 B 군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음 날 새벽 자고 있던 B 군을 깨워 뺨을 10여회 세게 때리고,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춘천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B 군에 대한 장기간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B 군에 대한 임상 심리평가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A 씨가 B 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외출을 제한하는 등 폐쇄적 환경에서 B 군을 양육해 온 사실을 밝혀냈다.
5세 무렵부터는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하기 시작했고,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라며 심리적 지배를 지속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동학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가 2023년 7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무고)도 별도 인지해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과 병합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