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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자동차세 1년 치 선납하면 5% 공제

입력 | 2025-01-10 03:00:00

인천시, 월말까지 연세액 납부 신청
2~12월에 적용돼 4.5% 절세 효과




인천시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9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연세액을 1월에 선납하면 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세액을 신청한 뒤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에 공제율 5%를 적용받아 실제 1년 치 자동차세액에 4.5%를 절감 받는다.

신청 방법은 각 군·구 세무 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내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제된 세액이 반영된 고지서가 이달 중순부터 발송된다.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발송된 고지서 기한 내 연납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시는 연납한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를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 사전 계좌 등록’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고 납부해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