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6당 의원들이 9일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내란 특별검사법안을 재발의했다. 재발의된 법안은 특검 후보자 2명 모두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들이 맘에 들지 않으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지 않았다.
민주당이 애초 발의해 통과시킨 법안은 특검 후보자를 다 야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위헌적인 독소조항이 들어 있다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에서 가결 정족수인 200표에서 2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이제 가장 논란이 된 독소조항이 사라진 만큼 국민의힘도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별건 수사나 수사 기밀 누설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이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수사 범위와 특검 시한을 놓고 질질 끌 수는 없다. 특검 후보자 추천이 ‘대법원장 추천’이 된 것만으로도 다시 국회 재의에 부쳐진다면 모자란 2표는 쉽게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 수사권은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로 넘어갔다. 그러나 검찰이 직권남용 수사를 구실로 뛰어들어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를 수사하면서 앞서갔다. 정작 내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수뇌부 정도를 수사하는 데 그쳤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경에 이첩권을 발동했으나 공수처 역시 내란 수사권 없이 ‘직권남용 관련’으로 내란 수사를 이첩해 와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내란 특검이 가동되면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 수사에 대한 논란과 내란 수사권을 갖고도 수사를 주도하지 못하는 경찰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해소될 수 있다. 어느 기관이 수사를 해도 기소는 검찰이 할 수밖에 없는데 특검이 하게 되면 검찰이 검찰 출신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서 올 수 있는 논란도 피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들이 경쟁하면서 수사가 급속도로 진행됐는데 특검의 도입으로 마무리가 지체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특검법이 통과돼도 특검 출범까지는 한 달가량 걸린다. 특검의 신속한 가동을 위해 여야 합의부터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