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 구성, 절차적 위법성 투표 시간 제한도 불공정” 주장 축구협 “23일 회장선거 실시”
14일로 예정된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선거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선거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이어 체육회장 선거에서도 파행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선거 시간과 장소가 제한된 것도 가처분 신청의 이유다. 이번 선거는 후보자 소견 발표가 끝난 뒤 투표 개시 선언부터 150분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장소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로 제한돼 전국 각지에 있는 선거인단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 후보는 “투표가 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어렵게 설정되어 있어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허정무 후보(70)가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잠정 연기됐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23일 실시된다.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12일 선거인단 재추첨을 거쳐 16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 뒤 23일 선거를 실시한다”고 9일 발표했다. 주민등록상 생일이 1955년 1월 13일인 허 후보는 23일 선거 시 ‘회장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정관을 위배하지만 협회는 선거 일정이 변경된 만큼 기존 등록된 후보들의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허 후보와 신문선 후보(67)는 “협회가 일방적으로 선거일을 통보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