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前건설청장-시공사 대표 함께 김영환 충북지사는 무혐의 처분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 등 3명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현직 지자체장이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는 이 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 업체 대표 A 씨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시장이 지하차도 인근 미호천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점검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했고, 중대재해TF팀에 담당 인력 1명만 형식적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미호천 제방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 시공 업체 대표 A 씨는 재해예방 업무수행 실태 점검 등을 부실하게 한 혐의다.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충북도가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요건에 맞게 실시한 점, 지하차도 자체에 결함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김 지사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