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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자사고 지정 취소’ 마음대로 못한다… 관련 규정 삭제

입력 | 2025-01-10 03:00:00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년마다 성과 평가, 연장-취소 결정
지정취소 기준 70 → 65점으로 낮춰




교육부가 시도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회계 부정 등의 이유로 수시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관련법에서 삭제했다. 그 대신 5년마다 자사고 학교 운영성과평가를 진행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25년에서 2029년까지 진행되는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의 ‘지정취소’ 기준은 65점으로 기존 70점에서 5점 하락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6일 입법 예고됐다. 교육부는 시행령 제91조의 3에서 △거짓이나 부정 회계 집행 △부정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 지정의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 등으로 교육감이 자사고를 ‘수시 취소’ 할 수 있는 규정 3개를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사태와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재도입의 영향으로 보인다. 2020년 서울시교육청은 이사장 횡령 등의 이유로 휘문고를 자사고 지위에서 박탈했는데 휘문고가 이에 반발해 취소 소송에 나섰고, 2심에서 법원은 휘문고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과 달리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지정에 대한 부분만 명시됐다”며 지정취소는 모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자사고 존치가 결정되며 5년 주기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가 다시 도입됐는데, 운영성과평가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이 5년마다 자사고 지정 연장 또는 취소를 결정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추가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판결 취지에 맞게 자사고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했다”며 “자사고 수시 지정취소 규정을 삭제하고 자사고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 위임 범위에서 규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5년 3월부터 2029년까지 진행되는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지정취소 기준은 기존 70점에서 65점으로 하락했다. 2019년 평가 당시 전북도교육청이 유일하게 80점을 기준 점수로 설정했던 것을 감안하면 최대 15점까지 기준 점수가 낮아진 것이다. 시도교육청이 감사 등의 결과로 감점할 수 있는 최대 점수도 기존 12점에서 5점으로 낮아졌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을 일부 감축하는 방안도 고려됐지만 자사고들의 반발로 반영되지 않았다. 사회통합전형 선발 관련 항목이 기존 4점에서 7점으로 높아지는 등 일부 평가 기준은 강화됐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