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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심판 방청권 현장배부 안해…온라인 신청만”

입력 | 2025-01-10 11:05:00


서울 헌법재판소.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방청권 배부 방식을 기존의 현장 선착순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바꾸기로 했다.

헌재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고·변론기일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배부하는 방청권을 대통령 탄핵 사건에 한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헌재 정문 주변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찬반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에 현장 선착순 방식으로 방청권을 배부하면 극심한 혼잡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잔여 좌석을 온라인 방청신청으로 배부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재판의 방청을 원하면 헌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변론 전날 오후 5시 추첨을 통한 신청 결과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대통령 탄핵 외 다른 사건의 선고와 변론 방청은 기존처럼 당일에 헌재 정문에서 개정 1시간 전부터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