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대법 “가세연 출연진, 조국·가족에게 4500만 원 배상하라”

입력 | 2025-01-10 11:29:00

김세의 가세연 대표(왼쪽부터),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2023.6.20/뉴스1


대법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의 가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전현직 출연진에게 4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전날 조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가세연과 출연자들이 조 전 대표와 그의 가족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조 전 대표에게 1000만 원, 딸 조민 씨에게는 2500만 원, 아들에게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또한 관련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조 전 대표 측은 2020년 8월 가세연 측이 유튜브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세연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자동차를 공개하며 “조민 씨가 몰고 다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대 의전원 국내 대학교 출신자 수시 전형이 조민 씨를 위한 전형이라고 하는가 하면 조 전 대표가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끌고 다닌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포르쉐 발언’은 허위라도 봤지만, 이 같은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故 김용호 전 기자는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