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사실일 경우 외환죄 미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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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가 야당에서 주장하던 지난해 10월 경기도 연천 무인기 추락과 관련해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과 만나 “군에서 무인기 관련 훈련을 하게 돼 추락하면 신고가 들어온다”며 “해당 부대가 나가서 대공 혐의점이 없고 민간에 피해가 없으면 수거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날도 마찬가지 대공 혐의점이 없어 해당 부대에서 수거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외환죄’ 미수에 해당한다”며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한반도에 전쟁의 불씨를 가져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