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재산 70억인데…버티던 체납자, 첫 철창 신세

입력 | 2025-01-10 14:25:00

A씨 배우자 소유 주택 내부 모습 (출처=관세청)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가 교도소에 감치됐다. 지난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실제 감치로 이어진 사례다.

9일 관세청은 “전날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 씨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오는 2월 6일까지 감치될 예정이다.

A 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제도를 악용한 고액·상습 체납자다. A 씨는 농산물 수입권 입찰 과정에서 이른바 바지사장을 동원했다.

A 씨는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고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해 관세를 피했다.

A 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4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또 23억 원 상당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체납액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관세청은 A 씨의 가택을 수색해 고가 시계, 골프채 등 4000만 원 상당을 압류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상당액이 체납된 상태다.

지난해 6월 관세청은 A 씨가 회사 소유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배우자와 배우자 명의의 고급 주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감치 신청을 했다. 지난달 의정부지방법원은 감치를 결정했다.

관세법은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3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2억 원 이상 관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를 감치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감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관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