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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 모의’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구속기소

입력 | 2025-01-10 14:58:0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2024.12.24/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활동하며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경기도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및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두 명과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상계엄 선포 후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제2수사단 설치 추진 △문상호 정보사령관 유임 조치 △제2수사단 구성 요원 편성, 계엄 선포 후 수행 임무 지시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 과천청사 신속 점거 △제2수사단 이용한 선관위 직원 체포 준비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 3일까지 한남동 소재 김 전 장관 공관을 총 20회 방문했다.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은 매일 방문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설치를 계획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은 문 정보사령관 등에게 제2수사단에 편성할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 40명 선발을 지시했다. 이후 그는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 청사를 신속히 점거하고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체포해 수방사로 호송할 것’ 등의 구체적 임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은 “노태악(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은 내가 처리할 것이다” 등의 지시도 내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아울러 문 사령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으로 출동해 대기하다가 선포 즉시 내부로 진입해 서버실 장악,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 직원 체포에 쓸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밧줄 등을 준비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구속된 이후 진술을 일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