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뉴스1)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기반으로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고 신고한 기관들에 최근 통지문을 발송했다. 통지문에는 구글 LLC·구글코리아·구글아시아퍼시픽 등 3개 계열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건과 관련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게임이용자협회·한국게임소비자협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구글(구글 LLC·구글코리아·구글아시아퍼시픽)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등 한국 게임사 4곳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실련 측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구글 3사, 게임 4사에 총 698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구글 측과 게임 4사는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공정위는 신고 주체들에 통지문을 발송하면서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 지원 여부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부당 지원을 주고받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