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냄새가 난다’는 쪽지를 보고 격분해 윗집을 찾아가 10대 학생의 뺨을 때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10시 50분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문에 ‘담배 냄새가 난다’는 쪽지가 붙어 있자 윗집을 찾아가 B 군(18)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