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직무정지 처분에 집행정지 신청…1심 이어 2심서도 기각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출마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12.23. [서울=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이 항고심의 기각 결정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회장은 10일 항고가 기각된 뒤 “선거가 끝난 이후 행정법원에 이미 제기한 본안 소송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통보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했다.
다음 날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했다.
이 회장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직무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이번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달 13일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이 회장은 항고에 나섰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이 회장은 “법원이 체육회장 선거를 눈앞에 두고 정부, 후보자 중 어느 한 쪽의 편을 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보고 판단을 유보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회장은 “이번 항고 기각과 관계없이 14일 열리는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