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현장] 10일 빌리프랩·쏘스뮤직, 민희진 상대 소송 첫 공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News1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하이브 산하 레이브들인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표절 의혹 명예훼손 소송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는 민 전 대표가 직접 참석하지는 않고 빌리프랩과 쏘스뮤직, 민 전 대표 측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이날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과거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한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는 빌리프랩 측 법률대리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민 전 대표)가 발언을 어떤 의도로 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피고로서 사태의 본질을 밝히고 근원적 갈등의 출발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게 됐고, 피고가 결국은 대중들에게서 먼저 제기된 카피 문제, 표절 문제를 적절히 공론화하고 해명하기 위해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 전 대표 측은 “(기자회견 속 발언은) 뉴진스의 소속사 대표이사로서 문제에 대한 원인을 짚어내고 K팝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공익 목적이기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 등 전반을 표절했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빌리프랩은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를 최종 확정했던 시기인 2023년 7월 21일과 어도어 직원이 빌리프랩에 기획안을 전달한 시기인 2023년 8월 28일이라는 점을 짚으며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고 맞섰다.
이후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측 또한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및 실무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고, 빌리프랩에도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