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르면 14일 본회의 처리 방침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다. 2025.1.10/뉴스1
내란특검법은 이날 오후 열린 법안1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조기 대선을 목적으로 국민의힘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의도”라며 “국회에서의 합의가 특검 발족의 위헌성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반발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의 ‘대 양보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생각을 접을 길이 없다”고 했다.
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차관을 압박했다. 정부가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며 이유로 들었던 △특검 임명 절차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국가안보 위해 우려 등 3가지 대목을 모두 반영해 새 특검법을 만들었으니 더 이상 거부할 논리가 없다는 취지다.
여당은 내란 특검법 곳곳에 여전히 독소 조항이 남아 있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대북 확성기 가동 등은 국가의 대북 정책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 특검 수사 사항이 돼야 하나”라고 반발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