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4.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며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부터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각 47.5%, 지자체가 5%씩 부담해 왔다. 관련 규정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일몰 예정이었는데 야당이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교육부는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재의가 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108석)가 3분의 1을 넘으므로 여당이 반대하면 재의결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법안이 폐기되면 고교 무상교육은 전액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일각에서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무산시키려 한다고 지적하는 것을 의식한 듯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고교 학비는 안정적으로 무상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초·중등교육법에서 고교 입학금, 수업료 등은 무상이고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게 규정돼 있다”며 “향후에도 고교 무상교육은 안정적으로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일부 교육감들은 정부가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한다며 반발한다. 이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지닌다”며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정부의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 큰 이유는 국민 모두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며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의 큰 계획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