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개변론 尹 불출석으로 3분만에 종료…헌재 “16일엔 불출석해도 진행”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탄핵 심판에서 배제해 달라는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원재판부로 열린 첫 변론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조기 종료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첫 변론에서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으며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 재판관은 헌재법상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정 재판관은 야당 몫 추천 인사다.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4.12.23. 뉴스1
첫 공개변론기일인 이날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헌재법에 따라 변론은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된다. 이에 이날 변론은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 등의 출석 여부만 확인한 뒤 3분 만에 끝났다. 문 권한대행은 “다음 변론기일(16일 오후 2시)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