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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이 치아 부러뜨렸다고 3000만원 요구…법원 판단은?

입력 | 2025-01-16 15:04:00

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친구에 밀려 송곳니가 부러진 아이의 학부모가 가해 어린이 부모에게 3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120만 원의 손해배상금만 인정했다.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 김재향 판사는 A 군과 그의 부모가 B 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2월 경기 김포시 어린이집에서 4세였던 A 군은 또래 친구 B 군에게 밀려 넘어졌다. A 군은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졌고 아랫입술이 찢어졌다.

보육 교사들은 사고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다. 한 보육교사가 A 군과 B 군에게 상황을 묻자 B 군은 “내가 그랬다”고 대답했다. B 군이 친구 A 군을 밀쳐 일어난 사고였다. 보육 교사는 두 아이 부모에게 사고 경위를 알렸다.

이에 B 군 어머니는 다친 A 군 어머니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고 치료비를 준비했다. A 군 어머니는 이를 거절했다. 같은 해 5월 A 군 부모는 B 군 부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A 군 부모는 다친 A 군에게는 2000만 원, 부모 각각에게는 500만 원 씩 총 3000만 원을 요구했다.

A 군 부모는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B 군 부모에게 A 군 부모가 요구한 3000만 원이 아닌 120만 원의 배상금을 명령했다. 또 A 군 부모에게 소송 비용 90%를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A 군의 다친 치아가 유치인 데다 변색과 신경 손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실제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B 군 부모가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금도 전달했지만 A 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송까지 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