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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법명 원명) 비상임위원.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안건을 공동 발의한 김종민(법명 원명) 비상임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안건 내용을 두고 비난이 이어지자 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은 이날 오전 인권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2022년 11월 윤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된 김 위원은 임기 10개월을 남겨둔 상태다.
김 위원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대책 권고의 건’의 발의자 5명 중 1명이다. 안건에는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정지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범불교시국회의는 김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