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출산지원금 2번까지 비과세…친족은 제외
상반기까지 車 개소세 30%↓…전통주 주세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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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여성병원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스1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이 최대 2회 지급분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수영장·헬스장 등 시설이용료에 대해선 소득공제 30%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연초 세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이뤄진 세법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바꿔주는 절차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경우 전액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최초 2차례 지급분까지 비과세 대상이며, 사용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근로자 또는 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제외된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도 이뤄진다. 공제율은 30%이며, PT 등 시설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강습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 차원으로 오는 6월 말까지 100만 원 한도로 자동차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30% 인하한다.
최근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차감·환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반출되는 전통주에 대한 주세 부담도 낮아진다.
전년도 출고량이 ‘발효주 700㎘ 이하, 증류주 350㎘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발효주는 200㎘ 초과~400㎘ 이하 출고분도 주세를 30% 감면받을 수 있다.
증류주는 100㎘ 초과~200㎘ 이하 분에 주세 30%를 감면해 준다. 지금까진 ‘발효주 500㎘, 증류주 250㎘ 이하’로 출고되는 술에만 세금 경감이 이뤄져 왔다.
정부는 또 납세병마개(술병 뚜껑)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주류 산업의 신규 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 실장은 “세법 시행령에서 가장 중요한 세수 효과를 가져오는 부분이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6개월 적용”이라며 “이를 적용하면 약 3000억 원 정도의 세수 감이 발생하며, 나머지 부분은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에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