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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혐의 고발

입력 | 2025-01-16 18:36:00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떠난 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과 윤갑근 변호사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방검찰청에 공수처장, 국수본부장 등을 내란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15일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와 국수본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자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했다”며 “37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에 강제로 진입해 결국 국가원수를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이들이야말로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고도 했다.

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