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A.com

이진숙 복귀로 방통위 ‘2인 체제’ 재가동…‘지상파 재허가’ 등 현안처리 속도낼 듯

입력 | 2025-01-23 10:50:00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마친 뒤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2025.1.23/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위원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지 174일 만에 방통위는 ‘2인 체제’로 돌아왔다. 그간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사실상 주요 안건 의결을 하지 못한 채 ‘식물 방통위’로 운영되던 방통위도 업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에 “방송사 재승인, 해외 거대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슈 등 직무 복귀해서 업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위원장 탄핵 추진과 사퇴가 반복되고,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시급히 심의, 의결해야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당초 방통위는 지난달 31일까지 KBS 1TV, MBC TV, EBS TV를 포함한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에 대해 재허가 심사와 의결을 마쳐야 했지만, 1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 수 없어 결국 무산됐다. 방통위 파행으로 ‘무허가 방송’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한 의결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해 발표한 주요업무의 연내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구글·애플 등 빅테크의 인앱결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제한 지분 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 추진 등이 주요 사안이다.

올해 초 방통위는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 당시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해 시행한 디지털시장법(DSA)을 본뜬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는만큼, 이에 대한 후속 작업도 추진한다. 또 플랫폼에 대한 금지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글로벌 규제 수준에 맞춰 상향하겠단 방침이다.

헌재가 방통위 2인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이 위원장을 탄핵소추한 야권에서는 야당 추천 몫인 방통위 상임위원에 대한 추천을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헌법재판관 4인이 방통위 2인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해 탄핵 인용 의견을 냈던 만큼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방통위원장은 이날 이에 대해 “헌재가 답변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