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 등이 오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내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추가적인 구속 수사 필요성을 소명해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5.1.24/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제출한 체포자 명단과 사실상 일치하는 방첩사 내부의 실물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조 운용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 수사에서 의혹을 입증하는 물적 증거들이 다수 나오고 있는 것이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모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이 작성한 14명의 체포명단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 메모에서 나오는 14명의 명단은 홍 전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과 통화하고 연달아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개인 수첩에 체포 명단을 받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각종 증언 뿐 아니라 다수의 증거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체포조 운영에 대한 신빙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서 체포조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거듭 했다. 21일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하라라든지,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23일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명단은 포고령 위반할 소지 있는 대상자 동정 파악 목적”이라며 “구체적으로 명단을 몇 명인지 세봤나? 전체 명단 기억 못하나?”라고 김 전 장관에게 묻자 “동정을 파악하기 위해 운용했지만 명단이 몇 명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심지어 윤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뺴내려고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체포 명단은 문서가 아닌 말로 옮겨진 내용이기에 부정확하게 여길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복수의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메모가 나온다는 점은 증거로서 가치가 커진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