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회사 소속 가수의 노래를 음원사이트에서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역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혐의를 받는 전 연예기획사 김모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가수 영탁. 2024.9.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의 이재규 대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밖에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브로커 등은 범행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재기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음반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왜곡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 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가수 또는 연기자로 데뷔하려고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좌절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다수 가상 PC에 IP를 할당해 다수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식으로 음원사이트의 어뷰징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에는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소속 가수 음원을 비롯해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이처의 ‘웁시’,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 영탁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기소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적인 욕심으로 한 일이었고 영탁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