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 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0/뉴스1
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헌법재판소에서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조치를 위법이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하며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한 이유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임명권에 대해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 출신인 이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초대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이날 여야는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국회 선출 과정에서 여야의 합의가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선고) 기일을 늦추려는 의도가 아닐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직후 “내란을 종식하는 구체적인 대책들을 논의했다. 여기에는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검토도 포함돼 있다”라며 최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만을 임명했다. 당시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당초 3일 사건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최 권한대행 측이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각각 제출한 변론 재개 신청서와 추가 의견서를 받아들여 선고를 연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