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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새 2번 음주운전에 측정거부 검사, 1심서 집유

입력 | 2025-02-06 16:32:00


동아일보DB

2주 사이에 2번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서울남부지검 소속 30대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효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검사(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 검사는 지난해 4월 영등포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로서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된다”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측정불응죄 범행 경위,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동종 전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 호흡 감지 결과 A 검사의 음주 상태임이 확인됐지만 그는 채혈 검사를 요구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동, 병원 접수 과정에서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약 2주 뒤 A 검사는 양천구에서 또다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으면서 덜미가 잡혔다. 당시 A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A 검사는 지난해 11월 첫 재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했지만, 음주 측정 거부 혐의에 관해선 법리적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마지막 공판에서 기존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A 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