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6일 김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남욱 변호사로부터 2021년 정치자금 6억 원, 유동규 씨로부터 2013년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점을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 씨는 다시 법정 구속됐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분신 같은 사람”,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시의원으로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을 도왔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에는 대변인을 맡았다. 이런 김 씨에게 민간업자들이 거액을 준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진행된 이 사업에서 성남시는 개발이익을 적게 가져가고 업자들이 천문학적 이득을 얻었는지를 놓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씨가 돈을 받은 시점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직전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 시기는 대선 경선조직 구성과 준비 등을 위해 정치자금이 필요했던 시점”이라고 판시했다. ‘경선 자금을 갹출로 해결했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1심은 “경선 준비 규모로 볼 때 (갹출로)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돈이 경선 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내비친 대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 씨도 2021년 2월부터 김 씨로부터 “돈을 뿌려야 한다”면서 20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