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내 비거주’ 주장 수용 안해
LG그룹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사진)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6일 윤 대표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가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며 123억여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윤 대표는 재판에서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국내에 머문 기간이 183일 미만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납무할 의무가 없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적어도 2011년 12월경부터 문제가 된 과세기간에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거소 기간과 무관하게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