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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용 2심도 징역5년…판결문에 이재명 130회 언급

입력 | 2025-02-07 03:00:00

법원 “대장동 업자 돈 알고도 받아”… 金 구글 타임라인엔 “증명력 낮아”
“개발사업, 성남시가 결정해 추진”
판결문에 이재명 130차례 언급
당시 시장 李 재판에도 영향줄 듯



대장동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6억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쓴 양형 이유에서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업무는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하여 추진한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성남시의 책임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표였던 만큼, 이번 판결이 향후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법원 “책임자는 김용 아니고 성남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장기간 최선을 다해 면밀히 검토했지만 결론적으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던 김 전 부원장은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150쪽 분량의 판결문에는 ‘이재명’이란 단어가 총 130회, ‘경선자금’은 28회 등장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김 전 부원장이 책임자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업무는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하여 추진한 것으로 피고인이 개발사업의 선정, 개발 방식의 결정, 공모 지침, 공사와 민간업자의 수익 분배 등 전반에 관해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개입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금품이 대장동 민간업자 또는 다른 관련 업자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만연히 유동규가 공여하는 금품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고 꼬집었다.


● 法 “김용 구글 타임라인 증명력 약해”

2심 재판에서는 김 전 부원장이 증거로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 최대 쟁점이 됐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을 통해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시하며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감정을 실시했지만 (구글 타임라인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작동 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며 “증명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의 ‘햇빛의 세기’도 쟁점이 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당일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줬을 때 햇빛이 강하게 비췄다고 주장했고, 김 전 부원장 측은 오후 6시는 해가 들기 어려운 시간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현장 검증 결과) 오후 6시를 넘어서도 햇빛이 사무실에 들어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로 쓰인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도 “유력한 증거”라며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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