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오요안나. 인스타그램
국민의힘과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기준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가칭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또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을 전국 4개소에서 24개소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대책과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처리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오요안나 씨가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현재 MBC는 자체조사를 시작했고 고용부도 예비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프리랜서 등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며 “일하는 사람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 제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법이 제정되면 건전한 직장 문화 확립과 직장 내 갈등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7 뉴스1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