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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요안나법’ 추진…“직장내 괴롭힘, 1회만으로도 처벌”

입력 | 2025-02-07 14:37:00

故오요안나. 인스타그램


국민의힘과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기준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가칭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또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을 전국 4개소에서 24개소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대책과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처리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오요안나 씨가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현재 MBC는 자체조사를 시작했고 고용부도 예비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프리랜서 등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며 “일하는 사람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 제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법이 제정되면 건전한 직장 문화 확립과 직장 내 갈등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장은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모든 종류의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때 까지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7 뉴스1 

가족돌봄, 고립·은둔하는 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기관인 ‘청년미래센터’는 현행 4개소에서 24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또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위기아동·청년 지원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국 약 10만 명에 달하는 가족돌봄청년, 최대 54만 명에 이르는 고립은둔청년을 지원 대상자로 명확히 하고 전국적 전담 지원체계 구축에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