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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위헌심판 제청 부당…의도적 재판 지연” 탄원서 제출

입력 | 2025-02-09 11:37: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 질문Q 출범식’에 참석해 휴대폰을 보고 있다. 2025.2.7/뉴스1 ⓒ News1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탄원서를 7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9일 공지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 측의 전략적 지연 시도를 차단해 신속히 재판을 종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대법원에서 수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가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행위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번 위헌심판제청 신청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볼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법원이 이를 용인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이라며 “재판 지연 시도를 철저히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