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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복현도 ‘1-2심 전부 무죄’ 사과했는데, 檢은 기계적 상고

입력 | 2025-02-09 23:24:00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 7일 상고했다. 법리 판단에 법원과 견해차가 있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다. 이 회장에게 적용한 19개 혐의에 1, 2심이 잇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한 검찰의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

애초에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한 것부터 무리였다. 이어 1심에서 검찰이 제시한 법리와 증거가 전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검찰은 항소를 밀어붙였다. ‘오기로 항소하지 말고 사건을 일단락지어야 한다’는 법조계의 중론을 무시한 채 무리수를 거듭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라고 제출한 229개 자료에 대해 위법 수집 등의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 차원에서 내용을 살펴보는 절차까지 밟았다. 그럼에도 무죄라는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세부적인 쟁점들은 차치하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위해 합병을 진행했다’는 혐의의 뼈대마저 무너진 만큼 검찰로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판이다.

1, 2심을 거치면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끝났고, 상고심은 판결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 등을 어겼는지만 따져보게 된다. 4년 5개월에 걸쳐 두 개의 재판부가 꼼꼼하게 법리와 증거를 살펴 같은 결론을 내린 만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과를 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기계적 상고를 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 ‘상고 제기’를 권고했다지만, 누가 참석했고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도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의 상고에 따라 이 회장과 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어지게 됐다. 수사와 재판으로 이미 9년간 시달려온 삼성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어깨에 짐을 얹은 채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얘기다. 기업 하나의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는 사안이다. 검찰이 이런 점을 충분히 고민한 뒤 상고를 결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