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형사합의25부에 구속취소 청구…인용시 구속 22일 만에 석방 인용시 검사 즉시항고 가능…기각시 尹측 보석청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2.6/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르면 10일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4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사건을 심리 중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11일까지는 취소 여부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하며 지난 5일과 7일 변호인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각각 ‘검찰이 구속 기한 만료 후 기소해 구속 사유가 없다’는 내용과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비상계엄 관계인들의 초기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됐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하고, 결정을 한 후 다시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공제하면 1월 25일 자정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이 이미 지났다며 석방을 촉구한 바 있다. 검찰은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에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구속 일주일 뒤인 지난달 26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 병합 심리 여부는 윤 대통령의 첫 준비기일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은 불복 절차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