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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여주인 술잔에 ‘마약’ 슬쩍…60대 구속영장

입력 | 2025-02-10 11:21:00


게티이미지뱅크.


술집 여주인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몰래 먹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2시경 광주 서구의 한 술집에서 술집 주인인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몰래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A 씨가 건넨 술을 마신 뒤로 이상 반응을 느꼈다. 이후 피해자가 병원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A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 씨는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술잔에 필로폰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신이 소지했던 약은 ‘흥분제’라고 설명했고, 마약 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광주지법에서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최강주 동아닷컴 기자 gamja822@donga.com